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이 시·도의회 문턱을 모두 넘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년 초광역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광주광역시는 19일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모두 의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위한 최종 관문이다.
이번 의결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제도적 추진 기반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호남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정치적 합의가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월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선제적으로 의결했고, 12월에는 특별광역연합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이후 전남도의회가 지난 16일 변경 규약안을 의결하면서, 광주시의회도 이를 반영해 이날 최종 규약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규약에는 특별광역연합 사무 개시 시점을 당초 '2026년 1월 1일'에서 '규약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 승인과 규약 고시, 특별회계 조례 제정, 연합의회 구성, 연합 조례·규칙 마련, 사무공간 확보 등 출범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다만 규약에는 6개월 이내로 명시했지만, 양 시·도는 준비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출범 시점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규약 의결 직후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을 할 계획이다. 승인과 고시가 이뤄지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해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수도권 집중 구조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규약 통과를 계기로 양 시·도가 공동 생존과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초광역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