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로고. 익산참여연대 제공익산시의원들이 발의로 제정된 생활밀착형 조례 가운데 59%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참여연대가 의원발의 지역 밀착형 조례 32건을 대상으로 2026년 익산시 예산 편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59%인 19개 조례가 예산편성부터 반영이 되지 않았다.
예산 편성이 안된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조례와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지원 조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등이다.
또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와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등도 포함돼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조례제정 단계에서 정책집행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과 사전협의가 부족했거나 제도 이행 점검과 예산 연계 노력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익산참여연대는 또 익산시가 법적 강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조례를 축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조례의 실효성과 의회의 입법 의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시와 시의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