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공단천 하수관로에서 분홍빛을 띠는 폐수가 흐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 제공폐수관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하수관로로 폐수를 유출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장동민 판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염색공단과 관리 책임자인 공단 상임고문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과 고문은 지난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폐수 배관의 균열된 틈을 통해 수질 유해물질인 안티몬이 포함된 폐수 약 14톤을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하수관로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1980년대에 설치된 폐수 배수관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과거에도 폐수 유입, 유출 사례가 있어 공단이 유출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서구청의 전수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공수역에 유출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의 양이 적지 않았고, 환경상의 위해가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는 등 사후 관리 및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염색공단은 폐수 배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것과 폐수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구염색공단 관계자는 "변호인과 상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 서구는 올해 초 염색산단 공동폐수처리장으로 향하는 폐수관로에 균열이 발생해 폐수가 유출되는 걸 발견하고 폐수관로 관리주체인 대구염색공단을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