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공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이번 건보공단 특사경 추진 정책의 즉각 철회와 국회의 관련 법안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부당 청구와 사무장 병원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인력을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요양급여 부당청구 문제는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현행 공단의 심사·사후관리 체계만으로도 충분히 적발과 환수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사무장병원 단속과 관련해서는 이미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전담수사팀, 지자체 사법경찰단 등 수사체계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 직원에게까지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 수사와 권한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개설 단계 검증 강화,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 의협 자율징계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에 반대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지시한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연명의료 중단 제도는 국가 재정이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토대로 마련된 제도라는 점이 분명히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센티브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구조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7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의 추계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과학적 추계를 수행하기보다는, 핵심 변수와 추계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계 방식은 의료수요를 과다 추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의사 인력 부족을 과장하고, 무리한 증원 정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