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10여년 동안 고형연료(SRF) 소각발전 건립을 놓고 전주시와 민간업체가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전주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간업체가 패소했다.
전주지법 제1-3행정부는 전주시를 상대로한 A업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A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 일체 역시 A업체가 부담하게 됐다.
전주시는 지난 2016년 11월 팔복동 산업단지에 위치한 A업체의 소각시설 건립을 두고, 법적 문제와 주민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을 승인했다.
이후 업체는 공사를 진행했지만, 시는 반발과 민원이 이어지자 공정률 70%에 이른 상황에서 '소각장 건립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A업체는 즉각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물 철거명령 취소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거부처분 취소,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 거부처분 취소 등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 측이 전주시의 행정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한 손해액 430억 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주시 측은 "원고 측에서 손해라는 것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의 추정치에 근거한 감정액을 산정해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