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집회. 연합뉴스40여 년 만에 첫 삽을 뜬 강원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법정 2라운드' 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최근 환경단체와 설악권 지역 주민 등 1107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원사업 시행 허가 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국립공원공단이 2023년 10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내주자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며 제기됐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40년 넘게 국민적 갈등을 불러온 사업을 단 10일 만에 검토해 허가함으로써 국립공원 훼손의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또 "양양군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서에서 적자 사업을 흑자로 포장하고, 경제적 편익 분석을 약 1200억 원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송에 참여한 환경단체 회원들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이다.
다만 설악권 지역 주민 30명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을 인정했지만, 사업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항소했고, 지난 6월 2심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드론 촬영 등을 통한 현장 검증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중단 촉구. 연합뉴스
1심에서 원고 지위를 인정받았던 주민과 환경단체 등 29명은 같은달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공원사업 시행 허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하면서, 항소심 선고와 함께 가처분 판단이 나올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 당시 "본안 소송으로 사업 정당성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공사가 강행돼 설악산에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주요 피해로 △지형·식생의 영구 훼손 △희귀 고산식물 소멸 △산양 등 멸종위기종의 핵심 서식지 파괴를 꼽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1982년 10월 최초 계획이 수립된 이후 환경 훼손 논란으로 장기간 표류해왔다.
이후 2015년 9월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설치 시범사업'에 선정되며 다시 추진됐지만, 희귀식물 이식 공사 과정에서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면서 환경단체와 강원도·지자체 간 갈등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