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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 해고 일쑤" 대전 경비노동자 '고용 승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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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초 해고 일쑤" 대전 경비노동자 '고용 승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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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노동권익센터와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등이 18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우경 기자대전시노동권익센터와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등이 18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우경 기자
    대전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노동단체가 경비노동자 고용 승계 등을 촉구했다.  

    대전시노동권익센터와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등은 18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용역업체 변경이 이뤄지는 연말연초 많은 경비노동자들이 해고되기 일쑤"라며 "이를 막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파트 측은 계약 만료를 이유로 들지만 변경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해 오던 일을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은 계약 만료가 아니라 명백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이후 경비노동자의 휴게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비노동자의 휴게시간은 9시간, 10시간을 넘어 11시간까지 늘기도 했다"며 "지난해 한 아파트에서는 휴게시간이 30분 증가하면서 오히려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노동권익센터와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이 18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우경 기자대전시노동권익센터와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이 18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우경 기자
    그러면서 "최저임금법에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휴게시간 증가가 법 위반사항임을 알리고 근절하려는 노동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비노동자들은 아파트 측에 고용 관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도 호소했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강영도 공동대표는 "현장의 경비노동자들은 휴게시간 증가 등 부당함에 대해서도 항의할 수 없다"며 "용역업체나 관리사무소에 따져 묻기만 해도 계약 연장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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