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시의회가 오는 1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변경안'을 의결한다. 규약 부칙에 명시된 연합 사무처리 개시일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규약 변경안은 부칙 제2조 제1항에 담긴 연합 사무처리 개시일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규약은 '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은 2026년 1월 1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은 규약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한다'로 바꾸는 것이다.
앞서 전남도의회가 광역연합 규약안을 논란 끝에 지난 16일 최종 의결하면서, 현실적으로 2026년 1월부터 사무를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광역연합의 공식 출범은 행정안전부 승인과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소 3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정 협력 기구다. 광역 단위 정책 조정과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