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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상공개 기간 종료된 조두순 위치추적·보호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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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신상공개 기간 종료된 조두순 위치추적·보호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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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
    "외출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 항상 동행"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을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 된 이후에도 빈틈없이 관리한다.
     
    법무부는 17일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고, 외출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재범위험성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두순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지자체와 신속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민분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지난 12일 종료됐다. 하지만 법무부가 관리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2030년 12월 11일까지 유효하며 전자발찌 또한 계속 부착해야 한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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