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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8%' 시작…'정부 요구 30%' 수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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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8%' 시작…'정부 요구 30%' 수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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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8%' 통과
    경남도, 정부 30% 부담 요구에 수용 의사 내년 추경 반영할 듯
    도의회 '국비 부담률 상향해 사업 추진' 부대 의견
    내년 추경 때 논란 재점화 예상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확대 대정부 건의안 의결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해당 사업비가 포함된 경남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국회 부대 의견을 토대로 도비 30% 반영을 요구한 데 대해 도비 18%(126억 3600만 원)가 반영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를 놓고 논쟁이 예상됐지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올린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도의회는 15일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14조 2845억 원 규모의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당초 예산보다 1조 8118억 원이 증액됐다.

    가장 큰 쟁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반영 여부였다. 앞서 도의회 농해양수산위는 도비 전액을 삭감했지만, 도의회 예결특위는 오랜 논의 끝에 삭감된 도비를 전액 복원시켰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결특위는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이 아닌 다른 시군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인 남해군의 전체 사업비 702억 원 중 도비 부담률은 18%, 126억 3600만 원이다. 나머지는 국비 40%(280억 8천만 원), 군비 42%(294억 8400만 원)로 편성된다. 정부의 요구대로 경남도가 30%를 부담하려면 210억 원으로 늘어나 약 84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

    충남과 강원 등 사업 추진 광역지자체들이 뒤늦게 도비 30%의 부담률을 수용하고 있어 경남도 역시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의 30% 부담 요구에 경남도는 일단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반영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 추경을 통해 나머지 도비 부담액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비 지원 확대 목소리는 여전하다. 도의회가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달면서 내년 추경 심사 때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전날 도청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충분한 검토와 시도와 논의 없이 성급하게 60%를 지역에 부담시켜 시행하다 보니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책을 일방적으로 만든 다음 중앙정부가 40%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60% 부담하라고 해놓고 하루아침에 정책 내용을 뒤집어 시도가 30%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정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도 이날 김재웅 의원(국민의힘·함양)이 대표 발의한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공모·선정까지 주도한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부담률이 40%에 그쳐 나머지 60%(도비 30%)를 지방이 떠안게 되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자체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지방에 60%의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지방비가 의무적으로 투입되면 산불 피해 복구, 농업 구조 개편, 기후위기 대응처럼 지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핵심 사업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국정과제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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