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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충남도 30% 부담하지만…김태흠 "적절치 않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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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농어촌 기본소득 충남도 30% 부담하지만…김태흠 "적절치 않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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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0일 충남 청양군청사 외벽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청양에 희망의 불씨를 피우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정남 기자지난 10월 20일 충남 청양군청사 외벽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청양에 희망의 불씨를 피우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정남 기자지방비 분담 비율이 쟁점이 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충남도가 도비 30%를 분담하기로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도,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정부 시범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는 충남 청양군을 비롯해 10곳의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이 선정됐다. 선정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비 중 국비는 40%, 지방비가 60%인데 정부는 공모 당시 지방비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광역·기초단체 간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최근 국회는 사업비 중 도비 분담률이 30%가 되도록 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 의견을 냈다.

    당초 도비 10%를 부담하기로 했던 충남도는 사업 대상인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만 도비 지원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 추경에 도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사업으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며, 공모 방식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도비 30%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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