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온라인쇼핑몰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체 업태 중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낮았고,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9개 업태 42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거래관행은 개선 흐름을 보였다.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나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89%로 전년(85.5%) 대비 3.5%포인트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2.8%)과 대형마트·SSM(91.8%)이 높은 개선율을 보인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82.9%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세부적인 불공정행위 지표에서도 취약점을 드러냈다. 대금 감액, 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판촉비용 부당전가, 배타적거래 강요 등 13개 행위 유형 중 무려 7개 항목에서 타 업태 대비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납품업체들의 주관식 응답에서는 온라인 시장 특유의 불공정 사례도 확인됐다.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상품 노출을 축소하거나, 광고 집행을 강요해 유통업체의 마진을 보전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오프라인 채널과는 차별화된 형태의 '갑질'이 온라인 시장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처음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된 '정보제공수수료'와 관련해서도 납품업체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제공수수료는 납품업체가 판매 데이터 등을 받는 대가로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조사에 따르면 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는 납품업체 중 72.6%가 해당 서비스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44.0%는 유통업체의 강요나 불이익 우려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정보제공수수료가 단순한 서비스 대가를 넘어 유통업체의 우회적인 이익 확보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됨에 따라 오프라인 위주로 설계된 현행 법 체계의 보완 방안도 모색한다.
또 납품업체의 불만이 집중된 정보제공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 수취 행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부담 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