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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30분 단축'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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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점심시간 30분 단축'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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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민간출신 우수 공무원 7명에 표창. 인사혁신처 제공인사처, 민간출신 우수 공무원 7명에 표창. 인사혁신처 제공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시행한 점심시간 30분 단축 유연근무 제도와 임신 중인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가 올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할 맛 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여건 조성' 사례가 근무 혁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대회다.
     
    올해는 중앙부처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해 총 122건의 사례를 출품했으며,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인사처는 점심시간을 30분 줄이는 대신 퇴근을 30분 앞당기는 유연근무를 시범 운영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육아나 자기 계발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임신한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저출생 시대에 임신 초기부터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사처는 수상을 계기로 근무혁신 성과를 전 부처에 확산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근무 혁신 실험과 제도화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은 한국도로공사(대상)와 인사처, 한국남부발전(금상)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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