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이 10일 제81차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앞서 신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는 10일 시청에서 '제81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에 따라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시의원과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 총 7명으로 짜였다. 이날 회의에는 진재경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우범기 전주시장은 회의에 앞서 신규 위원으로 위촉된 김완수 위원(법무법인 올곧음 대표변호사)과 서규복 위원(전주인후초등학교 교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은 △재산등록(변동) 신고사항 심사(안) △재산등록 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개정 사항 반영(안)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결과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결과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 운영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막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