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전북환경청은 전북 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본격적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레미콘·아스콘 제조·가공업 등 비산먼지 중점관리가 필요한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드론 등을 활용해 △방진덮개 설치·운영 △세륜·세차·살수시설 설치·가동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 적발된 17건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야적시 방진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기준 미흡사항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진덮개를 전혀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미이행이 3건이 뒤를 이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도 1건 적발됐다.
이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벌금과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전북환경철 관계자는 "겨울철은 비산먼지와 미세먼지로 인해 주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절로 대기오염원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며 "12월 이후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한 특별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