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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 행동하고 현금포인트 받으세요"…예산 확대

경제정책

    "탄소감축 행동하고 현금포인트 받으세요"…예산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개선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부문'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됐다. 누적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다만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예산이 조기소진돼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됐다. 또 전자영수증 등 일부 항목에 지급액이 편중(전체 포인트 지급액의 49.1%)되고, 최근에는 참여자 증가율도 둔화해 보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기후부 판단이다.

    기후부는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기존 항목별 단가를 실천항목별 탄소감축량, 일상화 수준, 실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탄소감축량이 높고 실천난이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마찬가지로 탄소감축량이 높은 '공유자전거 이용'도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한다.
       
    탄소감축량이 낮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전자영수증 발급'은 단가를 하향(100원→10원)한다. 아울러 △다회용기 이용(2천원→500원) △일회용컵 반환(200원→100원) △리필스테이션 이용(2천원→500원) △친환경제품 구매(1천원→500원) 등 항목도 단가를 조정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2035년까지 53~61% 감축)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흡수원,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분야의 신규 항목도 추가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흡수원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3천원/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1kw이하) 설치(1만원/회) △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100원/건) △개인 장바구니 이용(50원/회) △개인용기 식품포장'(500원/회) 등 5개 항목이 즉시 시행된다.  

    이밖에 실천 실적 등을 바탕으로 월간‧연간 우수참여자를 선정해 참여기업 상품권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연간 우수 참여자에게는 장관 표창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참여자 탄소감축량 및 순위도 표출한다.포인트 수령 대신 대신 기부 시스템도 도입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과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참여기업 자체 추가 포인트 제공, 기후변화주간 등 환경기념일에 포인트 2배 적립 등도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은 관계 기관 협의, 고시 개정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후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탄소중립포인트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연중 중단 없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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