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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재해 대응 역량 키운다…해수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경제정책

    연안재해 대응 역량 키운다…해수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연안정비사업 규모 363곳으로 확대…과학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 인포그래픽. 해양수산부 제공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 인포그래픽.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에 수립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제3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후 환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연안관리법은 5년마다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대응체계 강화 △환경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자연기반 사업체계로의 개선을 목표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80곳이 추가된 363곳으로 확대하고 그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피해 복구와 같은 사후대책 위주의 기존 대응체계를 벗어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형 재해관리로 전환하는 연안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연안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주택과 건물 등 배후지 보호를 위해 유지돼야 하는 연안보전기준선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식생·모래포집기 등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공법 확대로 연안공간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연안재해에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연안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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