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 인포그래픽. 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는 2020년도에 수립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2020~2029)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제3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후 환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연안관리법은 5년마다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대응체계 강화 △환경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자연기반 사업체계로의 개선을 목표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80곳이 추가된 363곳으로 확대하고 그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피해 복구와 같은 사후대책 위주의 기존 대응체계를 벗어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형 재해관리로 전환하는 연안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연안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주택과 건물 등 배후지 보호를 위해 유지돼야 하는 연안보전기준선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식생·모래포집기 등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공법 확대로 연안공간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연안재해에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연안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