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1월 한 달간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들이 12월에 주된 조업 어종(갈치, 병어 등)의 어장인 목포·제주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6호 등 2척, 해양경찰 군산 3013함 등 4척이 투입돼 실시됐다.
단속 결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한 뒤 1.1톤의 어획량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 어창용적도(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검문 검색)를 실시해 중국 어업인들이 우리 수역 내 조업 질서를 준수하도록 했다.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범장망) 어구 15통을 발견하고 해양수산부가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으로 운용 중인 전문 철거선을 동원해 어구 9통을 철거했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고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