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에 나선다. 광주시 제공광주시가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철새도래지와 건강원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광주광역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5개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참여하며 3개 반으로 꾸려진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서식지와 철새도래 지역, 건강원 등 야생동물 가공·판매 우려가 있는 식품취급업소다. 광주시는 겨울철 철새 이동이 활발해지고 야생동물이 월동을 위해 모이는 시기라는 점에서 밀렵·밀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매년 집중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포획 야생동물의 가공·판매·취득 △불법 엽구 제작과 판매 등이다. 특히 올무와 덫, 뱀그물 등 불법 포획 도구는 현장에서 즉시 수거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야생동물 불법 포획 현장을 목격할 경우 환경신문고나 지자체, 경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 고재희 환경보전과장은 "밀렵과 밀거래는 특정 종의 개체수를 급감시켜 생물다양성을 해치게 된다"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