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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서왕진 "내란재판부 이대로면 재판 무효될 수도"

국회/정당

    혁신당 서왕진 "내란재판부 이대로면 재판 무효될 수도"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란전담재판부 자체는 찬성…민주당 법안대로면 위헌 소지"
    "위헌심판제청 하는 순간 재판 정지…보석신청 받아들일 가능성 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설치 자체는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 원내대표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법이 통과돼서 적용이 되면 윤석열 변호인단 쪽에서는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하게 될 것이다. 해당 법원이 이거를 받아서 제청을 하는 순간 바로 재판 자체가 정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1차적으로 재판이 정지가 되면 구속 기간이 연장되고 또 정지된 기간 동안 구속 일자를 이렇게 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상태로 계속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놔둘 명분이 없다"며 "보석 신청 등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원내대표는 또 "실제로 위헌 심판을 해서 이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날 경우 그동안 진행됐던 내란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러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 순간 다 풀려나고 새로운 재판을 시작한다는 상황 자체가 윤석열 집단 자체를 풀어주고 명분을 만들어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위험성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마련한 현재의 법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고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 원내대표는 위헌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헌재 사무처장 추천권을 삭제하고 전국 법관대표회의·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추천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법 제정 대신에 대법원 규칙에 위임해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지적이 민주당과의 차별화 전략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새 정부 들어선 이후에도 내란 청산이라든지 또 사법부 개혁 등의 큰 방향에서 이견이 없고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추진 법안 중)좀 어긋나는 측면들이 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을 이야기하고 또 민주당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은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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