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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 31명 '국보법 폐지' 발의…20년 전 좌절 딛고 폐지할 수 있을까

국회/정당

    범여권 의원 31명 '국보법 폐지' 발의…20년 전 좌절 딛고 폐지할 수 있을까

    2일 민형배·김준형·윤종오 등 대표 발의
    찬양·고무·동조 7조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침해"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면폐지안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
    국민의힘 "국가보안법 폐지, 의도 자체가 불순하게 비출 수 있어"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다시금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민주·혁신·진보 의원 31명 발의…"보안법 존속 근거 사라져"


    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등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 등을 포함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총 31명의 범여권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 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광복 직후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비상시기에 좌익 폭동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치법'이라 설명했으나, 형법 제정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78년 간 존속하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은 단심제와 사형제 도입(1949년), '보안법 파동'(1958년), 반공법 통합(1980년)을 거치며 점차 강화됐다"며 "그 과정에서 정권은 이를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1992년) 이후에는 국가보안법 존속 근거가 이미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7조의 '찬양·고무·동조'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논의 등에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섰던 조항이다.

    국가보안법에는 7조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의 안전이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특정 범죄를 알게 됐을 때 그 사실을 수사기관 또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인 제10조 불고지죄 역시 침묵할 권리를 부정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입장이다.

    국가보안법 10조에는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범죄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과도한 처벌 범위 역시 비판 지점이다.

    이들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도 폐지 논의…국민의힘 "강한 반발·후폭풍 따를 것"

    발언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발언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지난 2004년 말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법"이라며 폐지 의사를 공식 천명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의 불씨를 당겼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국가보안법 폐지 4대 입법 패키지' 중 하나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후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의 전신이던 당시 야당 한나라당의  '보완적 개정안'(일부 완화는 하되 폐지는 반대)과 보수 언론의 비판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 폐지론과 개정론이 맞서면서 일대 혼선이 일었다.

    이 결과 여야 간 협상은 결렬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폐지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면서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7조와 10조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도 살아남았다.

    이후 10년만에 진보정권이 다시 들어섰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를 약속한 것을 근거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개정 또는 폐지 요구를 받았지만 국회 차원에서 폐지 논의는 구체화되지 못했다.

    앞서 1990년대에 제기된 헌법소원에선 침묵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시됐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고지 의무"라는 이유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발의에 대해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면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며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동의는 커녕 대체 입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의도 자체가 불순하게 비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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