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초대 의장. 화성시의회 제공"숫자 늘리기가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남은 임기 6개월. 소회를 묻는 질문에 배정수(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화성특례시의 기초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통상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다음 행보를 밝히는 '정치인'과 달리 화성시의회 현안을 내세운 것.
배 의장은 이름만 앞세운 행사보다는 직접 시민들을 만나 소통하는 것을 선호한다. 의정 활동 역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소탈한 리더십으로 운영해왔다.
남은 과제를 묻는 질문에도 배 의장은 막힘 없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조했다. 배 의장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화성시민과 의정만 생각해야 한다"며 "내년부터는 4개구 체제로 전환되고 지방의회법 제정도 있어 챙겨야 할 현안이 많다"고 말했다.
"의회는 그대로, 행정만 커졌다"…'의원 35명+' 제안
화성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화성시의회 제공배 의장은 지난 2일 CBS노컷뉴스와 만나 화성특례시의회 초대 의장으로서 활동과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배 의장은 "특례시로 전환되는 대변혁의 시기를 맞아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책임 있게 조율해야 한다는 무게를 크게 느껴왔다"며 "정책 설계 과정부터 깊이 참여하는 '정책 중심 의회'로 변화하기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배 의장은 기초의원 정수 증원을 강조했다. 현재 화성시 인구 106만명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은 25명뿐이다. 화성시의원 1인당 주민 4만 1865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반면 같은 경기도인 수원특례시(인구 122만명) 기초의원은 37명, 용인특례시(111만명)는 32명, 고양특례시(107만명)는 34명이다. 경남의 창원특례시(101만명) 기초의원은 45명에 달한다.
배 의장은 의회 본연의 기능이 시민을 대표하는 것인 만큼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행 체제에서는 특정 시·군의 정수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각 광역단체별로 기초의원 총량이 정해져 있어 증감 역시 같은 광역단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배 의장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각 시군 의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배 의장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수도권인 경기도에서 의회 정수를 늘리려면, 경기도내가 아닌 타 광역지자체로부터 여유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시·도 단위 묶음식 총량제'는 현실과 맞지 않으며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바뀔 변화에 규모에 걸맞은 감시·조정 기능을 갖추려면 의회 대표성 확보는 필수"라며 "의원 정수 35명 이상 증원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칫 '의원 늘리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배 의장은 "시 행정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정작 의회는 과거 구조에 머문다면 시민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는 감시와 정책 설계가 불가능해진다"며 "민원 접근성 강화와 지역별 맞춤형 정책 대응, 확장된 행정 권한 감시·통제 등 시민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4개 구청 체제로 대전환…"시민 서비스 확보할 것"
배 의장은 내년부터 4개구(區) 체제로 전환되는 행정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화성시는 내년 2월부터 현행 1개 시 체제에서 △만세구(우정읍·향남읍·남양읍·마도면·송산면·서신면·팔탄면·장안면·양감면·새솔동) △효행구(봉담읍·비봉면·매송면·정남면·기배동) △병점구(진안동·병점1동·병점2동·반월동·화산동) △동탄구(동탄1~9동) 등 4개 구 체제로 나눠진다.
각 구별 특성에 맞춰 조직이 개편되고 정책이 바뀌는 만큼 시의회 역할도 중요하다.
배 의장은 "4개 일반구 체제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도시 행정 방식 자체가 바뀌는 대전환"이라며 "구청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한 배분, 행정 공백, 조직 재편 등을 면밀히 살펴 구청 체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별 행정수요를 분석하고 권한 충돌 방지, 권역별 생활기반 확충 점검 등을 중심에 두고 시민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며 "구청이 제대로 작동해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 행정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남은 임기, 지방의회법 제정 힘쓸 것"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초대 의장. 화성시의회 제공배 의장은 임기 중 남은 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꼽았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다루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의회 조직과 권한을 구분하고 독립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나눠져 있는 의회 관련 규정을 한데 모으는 것이다.
배 의장은 "현 지방의회는 스스로 조직을 정비하거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제약이 많다"며 "하지만 입법 지원이나 정책분석, 예산·감사 검토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건 의회를 강화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시민 안전·예산·일상이 더 철저하게 지켜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화성시의회 역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특례시에 걸맞은 제도를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제정 요구가 지속되자 행정안전부 역시 내년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배 의장은 "특례시 전환 이후 화성시에는 여러 권한이 이양됐고, 내년부터는 4개 구청 체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예상된다"며 "의회 역시 과거의 틀을 넘어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