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3). 광주시의회 제공경기 침체와 온라인 소비 확대로 붕괴 위기의 골목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광주시의회가 지원체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시설개선 중심의 기존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문화와 콘텐츠를 입힌 '로컬브랜드 상권'을 중심으로 상권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필순 의원은 "지금 지역상권은 불경기를 넘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간판·시설 개선 등 하드웨어 지원만으로는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 증가와 소비 행태 변화로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로컬브랜드상권'과 '로컬크리에이터'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단순히 소상공인이 많이 모여 있는 구역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제품과 서비스·공간을 창출하는 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로컬브랜드 상권 발굴 및 상품 개발 △상권 특색을 살린 팝업스토어·축제 운영 △로컬크리에이터 발굴과 육성 등 콘텐츠 중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 강화도 포함됐다. 건물 리모델링이나 간판 정비 같은 단일 사업을 넘어 상권 기획·브랜딩·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상인·주민·전문가·청년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골목상권협의회'를 구성해 현장성을 높인 상생 정책을 논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시의 내년도 예산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광주시 본예산에서 소상공인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신규 정책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상권을 살릴 획기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