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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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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규제 사각지대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일원화해 규제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자 충격 덜도록 거리제한 요건·제세부담금 등은 한시적 유예·감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합성니코틴이 원료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1998년 이후 37년 동안 이어진 '담배'의 정의가 새로 쓰여졌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7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확장됐다. 그동안 청소년 흡연의 사각지대로 꼽히던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포함돼 관련 규제가 강화될 근거가 생긴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도 무분별한 광고 및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고,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없고, 제세부담금도 부과되며,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유해성분 검사 대상도 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 및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이외에 추가로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미 액상형 전자담배를 팔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곧바로 폐업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때 업소간 거리를 제한하는 요건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담배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이 달 안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기재부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위해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된 유사니코틴 등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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