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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선관위, 내년 지방선거 D-180 예방·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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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선관위 제공충북선관위 제공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5일부터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 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배부 또는 방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도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선전 활동을 금지한다.

    이들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 행위에서 대해서는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행하면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같은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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