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상 돌봄·일상회복 지원이 내년부터 축소되고 '1229 마음센터' 조성도 중단되면서 지원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은 1일 복지환경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유가족에게 일반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참사 후 유지돼 온 별도 기준의 유지와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광주시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2025년 1월부터 긴급돌봄지원과 광주다움통합돌봄을 시행했다. 유가족에게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친인척까지 무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초기 대응을 이어왔다.
특히 국비 3900만원을 투입해 유가족 26명에게 조리식 배달을 제공하는 식사지원 사업도 운영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참사 직후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는 필수 지원이었다.
그러나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는 기존 지원 유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무상 제공되던 긴급돌봄과 통합돌봄은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 부담 체계로 전환되고, 식사지원 예산도 빠졌다.
심리지원 체계도 흔들리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한 '1229 마음센터'는 호남권트라우마센터 중심의 심리지원 기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확보한 국비 2억8550만원을 반납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12·29 여객기참사지원법'은 국가가 심리·상담·검사·치료와 가사·식사·일상회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원의 상당 부분이 축소되거나 지방정부 부담으로 남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다은 의원은 "참사 유가족은 일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대상"이라며 "일상·돌봄 서비스 유지와 본인부담금 면제 같은 한시적 특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1229 마음센터' 중단으로 국비 반납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가족 지원은 국가 책임의 영역이 분명하다"며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진상규명이 여전히 미완인 상황에서 유가족의 좌절과 고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광주시는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