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가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통합돌봄 예산 9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13억4500만원은 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된 국비로, 광주형 통합돌봄 모델의 제도적 성과가 공식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은 1일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앞선 통합돌봄 모델을 운영해 왔고, 이번 국비 확보는 광주형 모델의 완성도를 국가가 인정한 결과"라며 "법 시행 원년인 2026년은 광주 돌봄정책이 국가 표준으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 2026년 통합돌봄 예산안은 총 90억원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 선정으로 국비 13억4500만원이 반영되며 시비 부담이 줄었고, 재정 운용 효율도 높아졌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구비는 63억1천만원(시비 47억3300만원·구비 15억7700만원)으로 구성됐다. 시·구 분담 비율 75대25는 기존 체계를 유지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했다. 법 시행 첫해를 맞아 국비와 시·구비를 연계한 재정 안정화가 가능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노인맞춤돌봄 등 국가 돌봄예산은 전년보다 15억원 늘어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3년 4월 서비스 개시 후 21개월 동안 1만7486명에게 가사·식사·동행·의료·주거·긴급돌봄 등 3만1530건을 지원했다. 가정방문은 4만6577건에 달한다.
2025년부터는 시·구에 의료돌봄 매니저를 배치해 방문진료·방문간호·맞춤운동·구강건강 등 의료 돌봄을 본격 확대했다. 생활돌봄과 의료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묶으며 악취·쓰레기·영양실조 등 복합위기 1인가구, 거동 불편 환자, 돌봄 공백이 발생한 아동 등 사각지대 시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돌봄을 지역 중심으로 통합 지원하는 국가 표준 체계를 규정한 법이다. 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형 통합돌봄 조례와 2023년부터 시행된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이 국가 표준의 기반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형 모델은 단순한 선도 사례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법 시행 원년을 계기로 광주의 경험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국비와 시비를 긴밀하게 연계해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