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광주

    광주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가동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불법배출 단속과 취약계층 보호 강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스터. 광주광역시 제공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스터.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가 초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불법배출 단속,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묶어 고농도 시기 시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2024년 12월~2025년 3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018년 대비 40%가량 낮아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당시 농도는 33㎍/㎥에서 19.8㎍/㎥로 줄었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산업·발전과 수송 분야 배출원 관리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건강보호와 관측 강화 등 3개 분야 18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산업·발전 분야에서는 영세사업장 기술지원을 넓히고 드론,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같은 첨단 장비로 불법 배출을 감시한다. 공공기관 난방온도는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고농도 예보 시 제1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은 가동률을 조정하는 예비저감조치도 시행한다.

    수송 분야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로, 위반 시 예외 차량을 제외하고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과 자동차 검사소 특별점검,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도 함께 적용된다.

    생활권 관리도 강화된다. 지하철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225곳은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11곳은 하루 2~4회 청소를 시행한다. 공사장은 특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를 관리하고, 농촌지역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음식점 조리매연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이어진다.

    건강보호 대책도 확대한다. 어린이집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588곳은 공기청정기 관리상태 점검을 진행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4곳과 쉼터 49곳은 정기 점검해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대기측정망 점검을 강화하고 고농도 발생 때 에어코리아앱과 미세먼지신호등으로 농도를 실시간 안내한다.

    광주시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올겨울 기온이 낮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