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왼쪽)과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오른쪽). 연합뉴스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 2-1부(김정민 이민수 박연주 부장판사)는 27일 김 비서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장 전 최고위원이 김 비서관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에서 판결한 위자료 3천만 원보다 2천만 원가량 액수는 줄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비서관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비서관 측은 지난 같은 해 9월 허위 의혹 제기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5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비서관은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뒤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이를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꿨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김 비서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했지만 2심에 걸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