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길 사상구청장이 무소속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강민정 기자국민의힘이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한 제명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재개발 관련 사전 정보를 이용해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의결이 최고위 의결까지 거치며 확정 수순을 밟았다.
2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조 청장 징계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품위 유지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전원 일치로 제명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윤리위원회는 조 청장이 부적절한 정보를 활용해 재개발 예정지의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최고위 의결로 당적 박탈이 공식화됐다.
조 청장은 윤리위 결정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는 지난 1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로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명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국민의힘이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청장으로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해온 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계에서는 조 청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무소속 등 어떤 방식으로든 출마할 경우 보수 표심이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조 청장은 지난 2월 배우자와 함께 부산 사상구 괘법1구역 주택을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이후 해당 지역이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8월 추진위원회까지 꾸려지면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촉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