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국립대병원의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법·제도적 미비와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부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9개 지역국립대 병원이 참여하는 국립대학병원협회는 27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통과 및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대병원 이관 내용이 담긴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협회는 △법·제도적 미비 △정책적 미비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의 부족 등을 연내 이관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로 들고 이관 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부처 이관 후 국립대병원이 국정과제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래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지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애초 복지부가 스스로 약속한 종합계획과 로드맵은 부처 이관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립대병원과 의료진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그마저도 공개가 불가하다면 현재 부처 이관에 반대하는 80%의 의료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인력과 자원의 부족이 너무도 심각하다"며 "복지부가 부처 이관보다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병원협회 산하 지역필수의료강화 태스크포스 위원을 맡고 있는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9개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더 많은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숙의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