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기자'조경수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세복 전 충북 영동군수와 공무원 등 7명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1부(손주희 부장판사)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박 전 군수와 전·현직 공무원 4명, 감정평가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경업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손 부장판사는 "박 전 군수와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경수 수목 평가 결과를 보면 145주의 평가액 합계는 매매대금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고액으로 거래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입 과정에서 청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 군수 등은 2021년 4월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의 조경수 구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10억 원 부풀려 의회 승인을 받는 등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경수 비리 의혹'은 감사원이 영동군의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 2022년 10월에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천년 느티나무' 등 조경수 다섯 그루를 1억 1천여만 원에 구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경업자가 30억 원을 요구하자 재감정을 거쳐 140여 그루의 조경수와 조경석 등을 20억 원에 구매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군의회에서 조경수 구입 예산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도로 확장 공사비 10억 원가량을 부풀린 뒤 의회 몰래 조경물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군수는 지난해 2월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 1년이 넘게 먼지 털이식 수사를 했다"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