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하상(왼쪽), 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법무부가 감치대상 집행자에 대한 신원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질서를 위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되지 않은지 6일 만이다.
법무부는 26일 감치 대상자의 신원 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되는 경우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법무부는 교정시설 입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며 절차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관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에서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후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며 법정 내 소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감치재판에서 재판장이 두 변호사에게 인적 사항을 물었지만, 이들은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장은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감치 재집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