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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국세 카드로 낼 때 수수료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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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내달 2일부터 시행

    신용카드 0.8→0.7%, 체크카드 0.5→0.4%↓
    영세사업자 추가 인하…신용 0.4·체크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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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국세를 낼 때 나오는 수수료가 인하된다. 2016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뒤 약 7년 만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신용카드 국세 납부대행수수료가 현행 0.8%에서 0.7%로 0.1%p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0.5%에서 0.4%로 조정된다.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해선 추가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는 현행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대폭 낮춘다.

    추가 인하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에 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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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는 민생지원 차원으로, 연간 총수입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앞서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한 바 있다.

    이후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를 개정, 내달 2일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는 약 428만 건, 금액으로는 약 19조 원에 달하며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 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이번 조치로 인한 수수료 경감 효과는 신용카드 기준 약 16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국세청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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