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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신월동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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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증거인멸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월동 아파트 화재. 연합뉴스신월동 아파트 화재.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4일 중실화 혐의를 받는 A(7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범행 후 대처행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신월동에 있는 아파트 1층 파지 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중실화 혐의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화를 범한 경우 적용된다.

    당시 불은 약 2시간 30분 만인 오전 8시쯤 완전히 진압됐으나 주민 90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고, 그 중 5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18대가 전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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