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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급 다리인데 3종시설물?"…부산 수영강 휴먼브리지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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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급 다리인데 3종시설물?"…부산 수영강 휴먼브리지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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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김광명 부산시의원 "실질은 1종시설물 수준…안전점검 기준 부적절"
    "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은 부산시, 구청 위임은 면책 안 돼"
    "2개 구에 걸친 시설, 광역사무로 시가 일괄 관리해야"

    김광명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김광명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남구4)이 수영강 휴먼브리지의 관리체계와 안전점검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부산시가 직접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도시공간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 규모와 안전점검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현재의 3종시설물 지정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실질은 1종시설물인데 형식상 3종으로 분류"


    김 의원은 수영강 휴먼브리지가 길이 254m, 높은 시공기술을 요구하는 시설임에도 형식상 3종시설물로 분류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노선지정을 통해 도로법상 도로로 고시만 하면 1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는데 굳이 3종으로 분류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정기안전점검만 실시하고, D등급 이하일 때만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돼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례를 언급하며 "A등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붕괴된 전례가 있다.

    수영강 휴먼브리지 역시 정밀안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리청은 부산시가 돼야… 위임은 면책 근거 안 돼"


    김 의원은 관리 주체 문제도 지적했다. 수영강 휴먼브리지는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연결하는 시설로, 현재 부산시가 구청 위임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관리청은 시설을 고시한 자치단체장, 즉 부산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관위임사무의 손해배상 책임은 상위 자치단체에 귀속된다"며 "구청에 위임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최종 배상책임은 부산시에 있다. 행정적·법적으로 면책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광역사무로 시가 직접 수행해야"


    끝으로 김 의원은 수영강 휴먼브리지가 두 개 구에 걸친 시설인 만큼, 관리 효율성과 시민 안전을 위해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행정 구역을 나눠 관리하면 시민 혼란과 행정 비효율이 불가피하다"며 "굳이 위임할 경우라도 한 개 구에 일괄 관리위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수영강 휴먼브리지는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형 다리인 만큼, 안전점검과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가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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