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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희롱' 양우식 경기도의원…모욕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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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성희롱' 양우식 경기도의원…모욕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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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쓰XX 하냐? 성희롱 발언 혐의
    당원권 정지, 당직 해임 징계에도 운영위 회의 주재해 논란

    양우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양우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명지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모욕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 의원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서울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XX이나 스XX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XX은 아닐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같은 달 12일 도청·도의회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15일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양 위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양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양 의원은 도의회 임시회 운영위 회의를 주재하거나 당무에 관여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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