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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되면 3배 이상 수익" 투자금 58억원 가로챈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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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코인 상장되면 3배 이상 수익" 투자금 58억원 가로챈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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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비상장 코인으로 투자를 유도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A(50대)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청주와 대전에 가짜 비상장 코인 회사를 차린 뒤 27명으로부터 모두 5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인이 상장하면 최소 3배 이상 오를 수 있다"며 "원금 복구를 위한 지분 투자를 하면 매일 2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이나 현금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로챈 돈 대부분은 유흥비나 부채 상환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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