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들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추가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교도관을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지난 3월 2인실 배정에 불만을 토로하며 교도관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 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떼를 쓰며 또 다른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