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올 들어 산불 피해가 급증하면서 충청북도와 일선 시.군들도 가을철 산불 대응 실전 태세에 돌입했다.
충청북도는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에서만 모두 20건의 산불로 51.76ha의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건수(11건)는 2배, 피해 면적(2.56ha)은 20배 이상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과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도는 오는 12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군·연구소가 참여하는 합동 대책 본부도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산불 원인의 35%를 차지한 불법 소각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단양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 부산물을 태워 산불을 발생시킨 농민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또는 후순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농업보조금운영 조례'도 개정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불 예방은 현장에서 시작해 현장에서 끝난다"며 "일선 시군과 불법 소각 단속과 대면 홍보를 병행하는 한편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