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전 밀양시장. 밀양시 제공아파트 건축 사업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 사건과 밀접히 관련된 증인 2명이 출석해 각각 공방을 벌였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일호 전 시장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이 사건 고발인 허홍 밀양시의원,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사업시행사 대표 김모 씨(사기 혐의)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허홍 고발인 증인 "내가 대검에 고발장 제출"
박 시장 측은 "(뇌물 전달 의심) A씨는 이 사건에서 매우 협조적이고 중요한 사람인데 뇌물 사건 고발장을 공유 안 했나"라고 묻자 허 의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안 했다"라고 답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말 대검찰청에 박 전 시장을 뇌물 수수 의혹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인물이고, A씨는 시행사 대표 김씨로부터 2억 원의 금품을 받아 박 전 시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박 전 시장 측은 "A씨와 이미 협조됐기 때문에 고발장을 공유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취지로 묻자 허 의원은 "A씨는 고발 접수 전에 '감당 안 되니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몇차례 통화한 뒤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버렸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박 전 시장 측은 박 시장과 경쟁 관계에 있던 당시 밀양·창녕·함안·의령 국민의힘 예비후보 박용호 변호사 쪽을 지지했던 것 아니냐고 묻자 허 의원은 아니라고 답했다.
박 전 시장 측은 허 의원과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2억 원을 실제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정치적 음해 목적으로 거짓·고발한 것으로 몰면서 혐의를 벗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행사 대표 증인 출석해 "세금 문제 있어 12억 준 것"
시행사 대표 김씨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검찰은 A씨에게 돈을 준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검찰은 "4억 투자금으로 A씨에게 받고난 뒤 10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왜 12억 원을 주게 됐나"라고 묻자 김씨는 "아파트 토지 매수 부분에서 일을 해결해주는 등 역할이 있었고 세금 문제도 있어 12억 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또 "이와 관련해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전달한 이유가 있나"라고 검찰이 묻자 김씨는 "나는 그 부분 잘 모른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17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당시 아파트 인허가를 맡았던 밀양시 건축과 공무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