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실 제공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부산항 등 상당 수 항만 인근 지역이 외부 드론 비행이 가능한 보안 사각지대로 확인돼 관계 당국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해양수산부와 4대 항만공사(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항만의 드론 테러 대응체계가 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조속한 안전망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현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산항과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등 4대 무역항 내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항만 인근 지역은 별도의 비행 제한이 없어 여수항(공항 관제권)과 울산항(원전·공항 관제권)을 제외하면 부산항과 인천항은 외부 드론 비행이 가능한 '보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 4대 항만 중 드론 탐지·차단(안티드론) 시스템을 갖춘 곳은 부산 북항이 유일하다. 나머지 항만은 대부분 장비 도입이 2026년 이후로 예정돼 있어 당장 APEC 정상회의 시점까지는 항만별 드론 대응 능력이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다.
특히 APEC 정상회의 기간 약 1000명의 정상급 인사와 수행단이 크루즈에서 머무를 예정인 포항 영일만항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드론탐지·차단 장비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테러 대비 훈련 역시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아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APEC 기간 참가자 숙소로 활용되는 크루즈 선박이 접안하는 10월 28일부터 포항항과 울산항, 부산항 등 영남지역 7개 무역항의 보안 등급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해 보안검색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국토부와 협의해 10월 28일 오전 6시부터 11월 1일 오후 6시까지 항만 내는 물론 영일 신항만 인근 반경 3km를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영일 신항만 인근 드론 촬영 예상지역에 대한 관할 경찰(육·해경)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드론 비행을 차단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APEC 기간 항만현장의 보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군과 경찰 및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드론을 포함한 테러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