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사고 급증에도 주요 시중은행들이 임원들의 성과급을 늘려 지난해 1인당 평균 3억 원이 넘은 곳까지 등장했다. 금융사고 손실은 사회에 떠넘기면서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금융당국도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 원, 1인당 3억 1521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임원의 성과급이 3억 원을 넘어선 것은 최근 5년 중 처음이다. 2023년(총 91억 원, 1인당 2억 2131만 원)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도 총 89억 원, 1인당 1억 2040만 원으로, 2023년(총 48억 원, 1인당 7120만 원) 대비 약 두 배로 늘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각각 1480억 원, 1077억 원이었다. 신한은행은 2023년에 비해 3%가량 증가늘었고, 우리은행만 33% 줄었다.
이처럼 대부분 은행의 성과급은 늘어나는 동안 금융사고는 오히려 증가세다.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8월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62건·1368억 원)보다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치다.
그런데도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이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
이처럼 은행 경영진들이 성과급은 챙기면서 금융사고 손실은 사회에 떠넘기자, 금융당국은 사고가 생기면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는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하기 어렵다.
이를 감안해 퇴직 이후라도 금융 사고가 드러나면 임원들 성과급을 환수하는 강력한 방안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대선에서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