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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문턱 낮춘다

    외국 거주 3년 요건 폐지·입학 비율 50%로 확대…교육단체 "귀족학교 전락 우려"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가 24일 본회의에서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외국 거주 3년 요건이 폐지되고, 내국인 입학 비율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 조례안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연구인력 자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유치원 입학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 과정만으로 수정됐다.

    광주외국인학교는 연간 학비가 2천만원 안팎으로, 각종 납부금을 포함하면 일반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교육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될 수 있다"며 조례 폐기를 요구해 왔다. 실제 대전외국인학교의 경우 내국인 비율이 64%를 넘어 '무늬만 외국인학교'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견이나 표결 절차 없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지켜보던 교육단체 관계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AI 실증도시 지원 특별위원 선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5개 안건도 처리했다.

    신수정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무산을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광주와 전남이 경쟁이 아닌 상생의 AI벨트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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