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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도 걸렸다…인천경찰청, 오피스텔 성매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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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도 걸렸다…인천경찰청, 오피스텔 성매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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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제공인천경찰청 제공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일당과 성매수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성매수를 한 B씨 등 20~60대 남성 590명도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오피스텔 20여곳을 빌려 B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인천경찰청 제공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뒤 사전 예약한 성매수자들에게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시간·장소를 안내하는 수법이었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려고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이른바 '대포폰'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수자의 나이·직업·인상착의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했고, 성매매 대금은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았다.

    성매수자 590명 가운데 17명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각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4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중 12억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적발된 공직자 중 경찰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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