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집회 등 ''공공장소 촬영'' 초상권 침해 아니다

부정적 기사에 첨부, 사실 왜곡·오해 소지 있으면 인정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대한 촬영은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A씨가 기독교언론사인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초상권침해 부분은 기각하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집회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고자 하는 행동임으로, 언론이 이를 찍어 보도해도 원칙적으로 초상권침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사진이 촬영된 곳은 시위 현장인 도로였고, A씨가 시위대에 대응해 시위현장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예외 상황은 먼저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면서 기사를 본 사람들에게 왜곡된 사실이 전달됐을 경우다.

가령 기사내용과 무관한 피촬영자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피촬영자가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와 같은 인상을 주도록 사진을 촬영해 게재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법원은 또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순간적으로 촬영된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표정이나 동작의 일부를 전후 설명없이 보여줬더라도 역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도 가까운 시기에 이뤄진 타 매체의 보도와 종합했을 때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결과가 빚어졌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A씨는 모 종교단체 신자로 지난 2003년 이 단체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군중과 맞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당시 뉴스엔조이 취재기자는 A씨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찍어 보도했고, 이에 A씨는 언론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

    제 21대 대통령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