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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휴 막바지 제주 경찰 음주운전…시민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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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연휴 막바지 제주 경찰 음주운전…시민신고로 덜미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추석연휴 막바지 제주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날 오전 1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 소속 A 경사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한 시민이 음주차량이 의심된다며 경찰112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 경사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0.03%~0.08%) 수준으로 나왔다.

    특히 A 경사는 지난달 8일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가에 밀입국할 당시 해안경계를 담당한 해안경비단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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