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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명절 선물 47명에게 돌린 영동군의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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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북선관위, 명절 선물 47명에게 돌린 영동군의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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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선관위 제공충북선관위 제공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영동군의원 A씨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거구민 42명에게 182만 원 상당의 김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 세트를 전달받은 선거구민 전원은 선물을 모두 반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연휴에도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인지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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