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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文 전 대통령 직무유기·명예훼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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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서해 피격' 文 전 대통령 직무유기·명예훼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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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허위공문서 혐의 수사는 계속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형사 고소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병주)는 지난 19일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 가운데 일부 혐의에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씨의 유족은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이 이씨에 대한 구조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며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했으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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