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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경유차 9350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5억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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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경남 양산시는 최근 관내 등록된 9356대 4·5등급 경유차에 대해 올해 하반기 총 5억 1천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자동차가 부과 대상이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하반기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단,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인증 차량(2012년 이후 출고 차량)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장착일로부터 3년간) 등에 대해서는 부과가 면제된다.

    김경아 시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의 중요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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